2024.07.19 발의 ·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도 회의 안건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부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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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의2.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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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해양경찰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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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 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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