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경유 절차를 없애고,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무총리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 추천,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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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 추천,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의결을 거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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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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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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