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징계 절차에 민주적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경찰공무원 임용 시 민주적 심의 도입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여하던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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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임용권자) 제1항
변경 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함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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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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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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