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권자 변경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서 권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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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임용권자)
변경 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거쳤어요.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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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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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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