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어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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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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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절차와 사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이에요.
경찰청장의 임명과 관련된 추천 및 제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및 임용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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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한 명의 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는 형태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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