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위 강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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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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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과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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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한 명의 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형태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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