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던 인사 관여 절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새로 두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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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항 신설, 제4항 신설
변경 전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바뀌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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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원회의 인사 절차와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에 관한 협의 및 추천 절차가 구체화되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임용 추천 및 협의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구성·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종전 위원회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도 새 위원회의 행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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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의결해서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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