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고, 위원 수와 권한을 늘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과 지위 변경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가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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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비상임 6명, 상임 1명)이에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 사무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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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사무 범위 등 조직의 기본 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이 되는 자격과 임기, 정치적 중립성 등 위원의 신분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다뤄요.
재의 요청 절차 등 행정적 절차와 기존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위원 임명 등은 준비행위로 보고, 위원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해요. 기존 위원회의 사무와 행위는 새 위원회가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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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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