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및 정의8건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관련 항목들도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수중에 있는 문화재 범위 설명에서 '매장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매장유산'과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유존지역 보호 규정에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개발사업 시의 책무 조항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매장문화재라는 표현이 매장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지표조사 및 발굴11건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와 보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표조사 관련 조항에서 '매장문화재'와 '문화재'가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국가 등의 지표조사 규정에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지표조사 절차 조항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8조개정개발사업 협의 규정에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2조의2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 발굴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돼요.
- 제12조의3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관련 점검 및 조치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발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에 관한 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7조의2개정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표준계약서 규정에서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8조개정기존에 기록을 작성하던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업무 위탁 대상인 매장문화재의 명칭이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보호 및 관리 체계12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 조치와 관련 기관, 수중유산 등의 관리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9조개정지금은 문화재 보존 조치를 지시하고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용어가 바뀌어 적용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문화재 보존 조치 완료 전 공사 금지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장 제목개정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라는 제목이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관련 규정이나 용어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와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매장유산과 문화유산위원회 등 관련 용어가 정비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에 관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매장유산과 수중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문화재 및 국가유산 관련 보존 조치 규정인데, 앞으로는 유산 중심의 용어로 정비되어 적용돼요.
- 제14조의2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등이 나올 때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제목에 포함된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조사기관 등록과 관련된 '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5조개정문화재위원회와 자연유산위원회의 명칭이 각각 문화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신고 및 처벌 규정13건
발견 신고, 소유권 판정, 그리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정비했어요.
- 제17조개정발견신고 대상이 되는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18조개정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문화재'와 '국가유산'의 명칭이 바뀌어요.
- 제19조개정경찰서장 등에게 신고된 물건 중 '문화재'로 인정되는 것이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0조개정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각각 '국가유산', '매장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2조개정조사에 따라 발견되거나 발굴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3조개정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대상인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5장 제목개정조사기관을 의미하는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도굴 등의 죄를 다루는 조항에서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국가유산과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가중처벌 대상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 등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과실범 처벌 규정에서 언급되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5조개정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의 대상이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6조개정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에서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이 국가유산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