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어 우리 문화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합과 확대
기존에 '문화재'로만 불리던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체계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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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및 목적
변경 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조)
변경 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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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공식 명칭과 주요 용어를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명칭과 관리 기관, 심의회 등의 운영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수입원인 관람료 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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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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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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