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 목적과 과정에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꾸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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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목적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인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안 내용 중 '문화재'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더 넓은 범위의 유산을 포함하는 교육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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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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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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