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잘 지키고 알리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기존에 '문화재'로 불리던 것들을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관련 법령들도 이에 맞춰서 수정해요. 이는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넓게 인정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보호 기반을 만들기 위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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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재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고려함
변경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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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 관련 기본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조사 절차 및 보존 조치의 명칭을 유산 관련 법령으로 변경했어요.
복원 심의와 행위 제한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보호 법령을 개편했어요.
정비사업의 위탁 업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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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간이나 그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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