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풍납토성을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꾸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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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풍납토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정의함
변경 후
풍납토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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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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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재,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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