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체계 및 용어 정비19건
법률의 기본 체계를 정립하고 전반적인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문화재 대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문화유산을 정의하며, 기존의 3번 항목인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3조개정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보존·관리 및 활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관련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명칭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세부 사항들이 구체화되고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내용이 반영돼요.
- 제7조개정문화유산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가 명시돼요.
- 제7조의2개정국회 보고 시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관련 실적을 제출하게 돼요.
- 제8조개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사항이 정비되며, 매장유산 등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통일돼요.
- 제9조삭제한국문화재재단의 설립과 관련한 근거가 없어지며, 재단이 수행하던 사업들도 더 이상 규정되지 않아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의 '문화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조항의 명칭이 변경돼요.
- 제10조개정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기초조사 관련 규정이 개정돼요.
- 제11조개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시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5조개정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87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에서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돼요.
- 제89조개정공무원 의제 규정 내의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보호 및 관리 체계14건
문화유산의 현장 보호, 조사, 그리고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2조개정건설공사 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3조개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보호 대상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14조개정화재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시책과 교육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시행돼요.
- 제14조의2개정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보호 대상인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돼요.
- 제14조의3개정화재 예방 및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4조의4개정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14조의5개정협조 요청 시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바꾸어 적용하게 돼요.
- 제14조의6개정방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 제21조개정비상시 문화재 보호 관련 문구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42조개정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 등에게 행위 제한이나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제43조개정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상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길 수도 있어요.
- 제44조개정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 공무원을 통해 재조사나 측량 등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제45조개정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문화유산의 현상과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 제85조개정매년 2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시행하며,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국가지정 및 유형별 관리54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등 유형별 분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장 제목(2)개정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장의 명칭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4장 제목개정국가지정문화재를 의미하는 장의 명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3조개정보물과 국보 지정 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대상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4조삭제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개정기존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가 사적으로 변경돼요.
- 제26조개정국가민속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 제28조개정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9조개정국가민속문화재와 문화재라는 용어가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관련 문구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해제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임시지정 시 사용하는 문화재, 중요문화재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 중요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소유자 관리 원칙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규정 내의 여러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돼요.
- 제34조의2개정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직접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요.
- 제35조개정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이나 소유권 관련 행위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 제36조개정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존에 영향이 없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부합할 때만 허가할 수 있어요.
- 제38조삭제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9조개정국보, 보물 등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지만, 일정 조건 하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한시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 제40조개정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재지 변경 등 주요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해요.
- 제41조삭제천연기념물 동물을 국외에서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47조개정임시지정문화재라는 용어가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8조개정국가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49조개정관람료 관련 규정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1조개정보조금 지원 대상인 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5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대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장 제목개정국가등록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등록 대상인 문화재와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4조개정국가등록문화재 관리 관련 용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5조개정신고 사항에 포함된 문화재 명칭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6조개정현상변경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7조개정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대상인 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8조개정기존 '국가등록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9조개정준용 규정 내의 용어들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조문 내의 '문화재'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0조의2개정기존 '문화재감정위원'이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61조개정조문 내의 '일반동산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기존 '국유문화재'가 '국유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3조개정기존 '국유문화재'라는 명칭이 '국유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4조개정조문 내의 '국유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각각 '국유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5조개정기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6조개정국유문화재라는 용어가 국유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70조개정시·도지정문화재 및 관련 절차의 명칭들이 문화유산 체계에 맞춰 변경돼요.
- 제70조의2개정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문화유산 체계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71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위원회와 절차 명칭이 변경돼요.
- 제72조개정보호 대상인 문화재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제73조개정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들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문화재의 수출입이나 관리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내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 승계를 다루며,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82조개정지금은 문화재청장의 권한 위탁을 규정하며, 앞으로는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권한 위탁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83조개정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시 대상이 되는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84조개정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의 대상인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1조개정지정문화재라는 용어가 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92조개정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고, 일부 세부 조항이 삭제돼요.
국외소재 및 교육15건
해외에 있는 유산의 관리와 국민 대상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 제67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와 환수를 위한 노력이 국외소재국가유산에 대해 이루어지게 돼요.
- 제68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와 연구 대상이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시행돼요.
- 제69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대상이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9조의2개정환수 및 활용 관련 의견 청취 대상이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진행돼요.
- 제69조의3개정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규정이 조정돼요.
- 제69조의4개정기부금 수령 및 관리 대상인 국외소재문화재가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5조의2개정문화재매매업자 교육 관련 문구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16조개정전문인력 양성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22조의2개정문화재교육 관련 정책 추진 문구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2조의3개정문화재교육 실태조사 관련 문구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2조의4개정문화재교육지원센터 및 관련 사업 내용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2조의5개정기존 '문화재교육'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문화유산교육'으로 바뀌어 지원됩니다.
- 제22조의6개정기존 '문화재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인증 규정이 '문화유산교육'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22조의7개정인증 취소 대상이 되는 교육 내용이 '문화재교육'에서 '문화유산교육'으로 바뀝니다.
- 제80조의7개정지금은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교육을 받으며, 앞으로는 문화유산돌봄사업 관련 교육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매매업 및 돌봄 서비스16건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와 관리, 그리고 돌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7장 제목개정기존 '국유문화재'라는 명칭이 '국유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0장 제목개정매매업 관련 장의 명칭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5조개정문화재 매매 및 교환을 업으로 하는 경우의 허가와 신고 절차 내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5조의2개정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양도나 합병 시 지위 승계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6조개정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내의 대상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7조개정문화재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의 용어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바뀌어요.
- 제77조의2개정명의대여나 허가증 대여 금지 규정 내의 대상 명칭이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변경돼요.
- 제78조개정장부 비치, 실물 사진 촬영 등 매매업자의 준수 사항 내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9조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80조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자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80조의2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 제재처분 승계를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80조의3개정지금은 문화재돌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용어가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변경돼요.
- 제80조의4개정지금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앞으로는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80조의5개정지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명칭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0조의6개정지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82조의3개정기존의 '지정문화재'라는 용어가 '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정보화 및 행정 처분19건
데이터 기반 구축과 위반 시에 대한 처벌 등 행정적 조치 내용이에요.
- 제22조의8개정기존 '문화재' 관련 기증 및 심의 규정이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 제22조의9개정정책 추진 시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재지능정보화'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바뀝니다.
- 제22조의10개정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시 '문화재데이터'가 '문화유산데이터'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2조의11개정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용어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바뀝니다.
- 제22조의12개정서비스플랫폼 구축 시 관련 데이터와 기술이 '문화유산' 중심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82조의2삭제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6조개정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률 명칭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제88조개정청문 절차 대상인 교육 프로그램, 매매업자, 돌봄센터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을 포함한 용어로 바뀌어요.
- 제90조개정무허가 수출 등의 죄를 다루는 조항에서 '문화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0조의2개정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대상인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93조개정관리자나 보호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할 때 대상이 되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4조개정형법을 준용하여 처벌하는 대상인 지정문화재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95조개정사적 등에의 일수죄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6조개정그 밖의 일수죄 처벌 대상인 지정문화재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99조개정무허가 행위 처벌 시 대상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고, 일부 세부 항목이 삭제돼요.
- 제100조개정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특정 사례 중 하나가 삭제돼요.
- 제101조개정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01조의2개정명의 대여 등의 죄에서 처벌 대상인 문화재매매업이 문화유산매매업으로 바뀌어요.
- 제103조개정과태료 부과 관련 일부 조항들이 삭제돼요.
기타9건
- 제17조삭제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18조삭제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19조삭제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20조삭제외국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22조개정해당 조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 제6장 제목개정기존 '일반동산문화재'라는 명칭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장 제목개정국외소재문화재가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9장 제목개정시·도지정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가 각각 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0장 제목(2)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로 명칭이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