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11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등 전반적인 법체계를 무형유산 중심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포함된 용어가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유산을 정의하며, 관련 용어들도 새롭게 정비돼요.
- 제3조개정기본원칙에서 다루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상이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조개정전승자의 책무를 다루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대상이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장 제목개정정책 수립 및 추진의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무형유산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돼요.
- 제9조개정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 시 고려하는 대상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관리10건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조사 등 핵심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기존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던 규정이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소멸 위험이 있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신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지원하게 돼요.
- 제14조개정지정 시 고시하는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정 해제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2조개정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과 관련한 용어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돼요.
- 제23조개정기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규정에서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 관련 조항에서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전승자 및 교육 지원8건
무형유산의 전승과 교육, 인력 양성 등 세대 간 전승을 위한 지원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17조개정보유자 등을 인정할 때 대상이 되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19조개정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인정 시 고시하고 통지하는 대상이 '국가무형유산' 관련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21조개정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할 때의 기준이 되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전수장학생을 선정할 때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의 명칭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무형문화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지방 및 지역 유산5건
시·도 단위의 무형유산 관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조문들이에요.
- 제6장 제목개정시·도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시·도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와 관련 규정의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모두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시·도무형문화재 및 긴급보호무형유산 등 관련 용어들이 무형유산 체계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명칭이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6조개정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조항에서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진흥 및 산업 활성화9건
무형유산의 홍보, 교육, 경제적 가치 창출 등 진흥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7장 제목개정무형문화재의 진흥이라는 장의 명칭이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변경돼요.
- 제37조개정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관련 조항들이 무형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8조개정학교나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시 포함되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9조개정행사 참여 지원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을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40조개정공예, 미술 등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조항이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44조개정전승자의 창업, 제작,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국제교류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제46조개정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요.
권리 보호 및 행정10건
지식재산권 보호, 공공의 의무, 권한 위임 등 행정적 기반을 다지는 조문들이에요.
- 제28조개정무형문화재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서 관련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 내의 무형문화재 명칭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관련 조문 내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이 모두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7조의2개정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여 국제적 협력 근거를 유지해요.
- 제49조개정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규정 내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이 인간무형유산으로 변경되어 예우 근거가 유지돼요.
- 제53조개정전문가 조사 시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4조개정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에서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5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인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무형문화재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던 내용을 무형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의 시행 및 경과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