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안번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제24조(행정명령)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