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14건
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등 법체계 전반의 용어를 정비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 중 핵심 용어가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조개정기본원칙에 따른 핵심 용어가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 내 용어가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전승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문구 속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조항 내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으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항목들의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관련 조항의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속의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4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보호 및 관리 체계12건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고시, 조사 등 보호와 관리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12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 제13조개정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고시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명칭들이 모두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지정 해제 대상인 무형문화재와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인정 고시 및 통지 시 사용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명칭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할 때 쓰는 무형문화재와 긴급보호무형문화재 명칭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조사와 협조 요청 규정이 적용돼요.
- 제23조개정성명이나 주소가 바뀔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행정명령의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25조개정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상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해요.
- 제48조개정조사와 기록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전문가 조사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전승 및 교육 지원6건
전승자, 보유자 등 인적 자원과 전수 교육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17조개정보유자 등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명예보유자를 인정할 때 쓰는 무형문화재 및 전승교육사 관련 명칭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 사용하는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전수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전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선정과 계획 수립 대상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인간문화재라는 명칭이 인간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진흥 및 홍보 활성화8건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교육 지원, 국제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했어요.
- 제28조개정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 제29조개정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할 때 관람료를 징수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반영돼요.
- 제37조개정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관련 조항들의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교육 지원 시 포함되는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9조개정행사 참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대상의 명칭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전통기술 개발을 지원할 때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5조개정국제교류 지원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9조개정지식재산 보호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지방 및 기타 행정9건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행정 사무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31조개정시·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심의 관련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고, 관련 위원회와 지칭 명칭이 새롭게 정비돼요.
- 제33조개정보고 대상인 무형문화재의 명칭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보고 절차가 진행돼요.
- 제34조개정무형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에서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준용규정 내의 무형문화재 및 관련 기관 명칭이 무형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체계로 변경돼요.
- 제36조개정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센터 명칭과 관련 법령이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법에 맞춰 바뀌어요.
- 제54조개정권한 위임 및 위탁의 대상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5조개정공무원 의제 적용 시 관련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시행·경과조치2건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항을 모았습니다.
- 제7장 제목개정무형문화재의 진흥이라는 장의 명칭이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으로 변경돼요.
- 제6장 제목개정시·도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