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바꾸어 우리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확장과 변화
기존의 '문화재'라는 표현은 주로 물건이나 재산 같은 형태가 있는 것만 의미했어요. 이를 '문화유산'으로 바꾸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관습이나 정신적인 가치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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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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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의 주요 명칭과 용어를 문화유산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문화재보호기금'이나 '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문화유산보호기금'과 '심의회'로 그대로 승계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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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해질 가치가 있는 관습, 기술, 정신적 양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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