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