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문화재청의 명칭을 '문화유산'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담은 '문화유산청'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포괄적인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물건이나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관념적 가치를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바꾸어 모든 형태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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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변경 후
문화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유산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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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은 모두 문화유산청장의 행위로 인정되며, 다른 법령에서 '문화재청'을 언급하는 경우도 '문화유산청'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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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
사전적으로는 문화 활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의미하며, 주로 물건이나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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