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어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문화재청'이라는 이름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꿔요. 이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유산, 무형유산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국제적 기준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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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1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변경 후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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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문화재청의 소관 사무와 공무원은 국가유산청으로 승계되며, 기존에 문화재청장이 행한 처분이나 신고 등도 국가유산청장의 행위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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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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