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의 현대화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제적 기준과 국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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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변경 후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문화재청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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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장
어떤 사무나 일을 맡아 처리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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