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문화재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유네스코 등 국제적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국민들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이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적 문화재 분류체계와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의 명칭을 일반국민이 그 관장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부터 미래를 잇는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과 국민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