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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 말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9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