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17건
법의 목적, 정의, 기본 정책 등 법체계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관한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 내 여러 항목의 명칭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보호 원칙에 관한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 문구 중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명칭이 '문화재 보호 정책'에서 '문화유산 보호 정책'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조의2개정연구개발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보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조의2개정국회 보고 시 '문화재기본계획'이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9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재단 명칭과 사업 내용이 변경돼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문화재 보호'라는 표현이 '문화유산 보호'로 바뀝니다.
- 제11조개정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87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 내 문화재 명칭들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89조개정공무원 의제 규정 내의 위원회와 조사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보호 및 관리 체계11건
문화유산의 보호, 조사, 시설 관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조개정조사 대상과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건설공사 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3조개정보호지역 지정 및 관련 절차에서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화재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시책과 교육 대상이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4조의2개정대응 매뉴얼 마련 대상인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3개정소방시설 및 도난방지장치 설치 대상이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4조의4개정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5개정협조 요청 시 언급되는 '문화재' 관련 기관이 '문화유산' 관련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6개정방재 정보 수집 및 관리 대상인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5조개정문화재 방재의 날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라는 표현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03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재단 명칭에 포함된 문구를 문화유산으로 바꿔요.
교육 및 대외 협력15건
문화유산 교육, 국제 교류,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5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단체 지원 근거가 유지돼요.
- 제15조의2개정매매업자 교육 대상과 내용에 관한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7조개정국제교류협력 및 관련 시책 추진 시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남북한 간 교류 협력과 조사·연구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9조개정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보존 노력의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외국 문화물의 보호와 유치, 관리 시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비상시 보호 조치 및 국외 반출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2조의2개정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항목 내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2조의3개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대상이 되는 교육 내용이 '문화재교육'에서 '문화유산교육'으로 바뀌어요.
- 제22조의4개정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운영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2조의5개정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와 시설 지원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2조의6개정문화재교육이라는 용어가 문화유산교육으로 바뀌어 관련 내용이 수정돼요.
- 제22조의7개정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취소 규정에서 교육 명칭이 문화유산교육으로 변경돼요.
- 제88조개정청문 절차 대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매매업자, 돌봄센터 관련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국가 및 지역 지정 관리93건
국가지정, 등록, 국유, 시도지정 등 유형별 문화유산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22조의8개정기증되는 대상인 문화재와 관련 위원회 명칭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국가지정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3조개정보물과 국보를 지정할 때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대상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국가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5조개정사적, 명승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대상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국가민속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이 되는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국가지정문화재를 고시하고 통지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국가민속문화재 등 지정서 교부 대상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1조개정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32조개정임시지정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3조개정소유자의 관리 의무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관리단체가 맡는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4조의2개정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대상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꾼답니다.
- 제35조개정허가 대상이 되는 문화재들이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허가 기준에 포함되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8조개정동물치료소 지정 시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수출 금지 및 허가 대상인 문화재들이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40조개정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42조개정행정명령의 대상인 문화재가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요.
- 제43조개정기존의 '국가지정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4조개정조사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직권 조사 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규정이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공개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9조개정관람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보조금 지원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2조개정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장 제목개정기존의 '국가등록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3조개정등록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4조개정관리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와 관련 용어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변경돼요.
- 제55조개정국가등록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6조개정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7조개정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조항에서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8조개정등록 말소 관련 규정에서 국가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라는 표현이 각각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9조개정준용 규정 내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등의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장 제목개정일반동산문화재라는 명칭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금지 관련 규정에서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0조의2개정문화재감정위원이라는 명칭이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바뀌어요.
- 제61조개정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규정에서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장 제목개정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조항의 명칭이 국유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국유문화재 및 관리청 관련 규정에서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3조개정국유문화재라는 용어가 국유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64조개정국유문화재 관련 규정들이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65조개정국가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6조개정국유문화재라는 표현이 국유문화유산으로 변경됩니다.
- 제8장 제목개정국외소재문화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67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로 바뀝니다.
- 제68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로 변경돼요.
- 제69조개정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이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69조의2개정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의견 청취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돼요.
- 제69조의3개정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9장 제목개정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가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70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70조의2개정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1조개정시·도 문화재위원회의 명칭이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돼요.
- 제72조개정지정되거나 등록된 대상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통일되어 관리돼요.
- 제73조개정보고 대상이 되는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준용 규정 내의 여러 문화재 관련 명칭들이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돼요.
- 제80조의3개정지금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규정이며, 앞으로는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80조의4개정지금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에 관한 내용이나, 앞으로는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80조의5개정지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관련 규정이며, 앞으로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80조의6개정지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인데, 앞으로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으로 바뀌어요.
- 제80조의7개정지금은 종사자의 전문교육에 관한 내용이며, 앞으로는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련 교육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81조개정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 소유권 승계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82조개정문화재청장의 권한 위임 및 위탁 시 사용하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2조의2개정한국문화재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한국문화유산재단으로 바뀌어요.
- 제82조의3개정지정문화재를 글씨나 그림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원상 복구 명령이나 비용 청구가 가능해져요.
- 제83조개정토지 수용이나 사용 시 적용되는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84조개정국·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 등 관리 과정에서 쓰이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0장 제목개정매매업 관련 장의 명칭이 '문화재매매업'에서 '문화유산매매업'으로 바뀌어요.
- 제75조개정허가 대상인 문화재와 매매업의 명칭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5조의2개정영업 승계 시 사용하는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바뀌어요.
- 제76조개정매매업 허가 자격 요건에 포함된 문화재 관련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77조개정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대상인 매매업의 명칭이 '문화유산매매업'으로 변경돼요.
- 제77조의2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자인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78조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바뀝니다.
- 제79조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 의무인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 의무로 바뀌어요.
- 제80조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 취소 등으로 바뀝니다.
- 제80조의2개정지금은 문화재매매업의 행정 제재처분 효과 승계인데, 앞으로는 문화유산매매업의 행정 제재처분 효과로 바뀝니다.
- 제10장 제목(2)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90조개정무허가수출 등의 죄를 다루는 조항에서 문화재라는 표현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90조의2개정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대상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91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인 문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바꿔요.
- 제92조개정손상이나 은닉 등의 죄에 해당하는 문화재 관련 용어들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93조개정관리자 상해 시 가중 처벌 대상인 문구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바꿔요.
- 제94조개정형법 준용 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건조물의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96조개정그 밖의 일수죄 처벌 대상인 문구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바꿔요.
- 제99조개정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하는 문화재 관련 용어들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100조개정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인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바꿔요.
- 제101조개정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해당하는 문화재 관련 용어들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해요.
- 제101조의2개정명의 대여 등의 죄에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변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