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2조(임시지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2조(행정명령)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제59조(준용 규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8조(준수 사항)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2조의3(금지행위)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청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의2(추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