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제24조(행정명령)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