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 정비21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용어 정의 등 전반적인 법체계를 무형유산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포함된 용어가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무형유산을 정의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12번 항목은 삭제돼요.
- 제3조개정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원칙에서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시책의 대상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에서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할 때 무형문화재 대신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장 제목개정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무형유산 정책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7조개정무형유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여러 항목의 대상이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무형문화재위원회와 관련 위원 구성 요건에서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모두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고, 관련 위원회와 유산의 명칭이 새롭게 정비돼요.
- 제35조개정준용 규정 내의 여러 용어들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명칭들로 일괄 변경돼요.
- 제44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45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47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47조의2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48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49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53조개정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54조개정무형문화재 대신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관리17건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보유자 인정 등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기존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던 규정이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소멸 위험이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던 명칭이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특정 사유로 인해 지정을 해제할 때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할 때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때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전수교육을 위해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게 돼요.
- 제20조개정인정 시 고시하고 통지하며 인정서를 발급하는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특정 사유로 인정을 해제할 때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포함돼요.
- 제21조의2문화재청장이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나 인정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기존의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3조개정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24조개정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25조개정보호와 육성의 대상인 '국가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50조개정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에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에 대한 예우로 내용이 바뀝니다.
지방 및 지역 유산 관리5건
시·도무형유산의 명칭 변경과 관련 기관, 지역 특화 정책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6장 제목개정기존의 '시·도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시·도무형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1조개정위원회 명칭과 대상인 '시·도무형문화재'가 '시·도무형유산'으로 각각 바뀝니다.
- 제33조개정보고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들이 무형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보고하게 돼요.
- 제36조개정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관한 조항들이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55조개정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가 각각 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바뀝니다.
진흥 및 지원 정책12건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홍보 등 실질적인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7조개정전수장학생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28조개정공개 의무를 지는 대상인 '국가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9조개정관람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30조개정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인 '국가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4조개정무형문화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노력이 무형유산을 위한 노력으로 바뀝니다.
- 제37조개정전승 지원 대상인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8조개정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39조개정행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인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전통기술 개발 지원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41조개정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이라는 명칭이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소속 기관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변경돼요.
- 제7장 제목개정무형문화재의 진흥이라는 장 제목이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