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제24조(행정명령)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8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