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도덕적 자질을 높이고 재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승자 결격사유 신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승자가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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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변경 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인정 취소
변경 후
제19조까지 및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인정 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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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나 인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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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전수교육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보유자, 명예보증자, 전승교육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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