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개념이 한정적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단순한 재화의 의미를 뛰어 넘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보다 타당함. 즉, 문화유산은 재화의 의미를 넘어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명도 동법이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1752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제22조(지원 요청)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2조(임시지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42조(행정명령)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제59조(준용 규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8조(준수 사항)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2조의3(금지행위)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제86조(포상금)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청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의2(추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