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및 체계 정비25건
법률 전반에 걸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기본 원칙과 계획 수립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문화재수리' 등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조개정기본원칙에서 '문화재수리등'이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지정문화재'가 '지정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계획 수립 시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연계되는 계획의 명칭도 각각의 법에 맞게 조정돼요.
- 제4조의2개정위원회 명칭과 심의 대상인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조의3개정시·도 단위 위원회 명칭과 심의 대상이 '국가유산수리' 및 관련 법령에 맞춰 조정돼요.
- 제5조개정수리 제한 규정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용어들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실측설계 등 세부 내용이 정비돼요.
- 제5조의2개정예외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성실의무 조항에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부정한 청탁 금지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등'이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에 관한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변경돼요.
- 제7조의2개정전통기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추진 사항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바뀌어요.
- 제7조의3개정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시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변경돼요.
- 제7조의4개정전통재료 인증과 관련된 규정 내 명칭이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1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2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3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 관련 용어들이 모두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3조의3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3조의6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들이 모두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45조개정문화재수리 현황 검사 시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일괄 변경돼요.
- 제46조개정시정명령 대상과 사유에서 문화재수리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15건
국가유산수리 기술자와 기능자의 자격, 관리, 그리고 관련 협회 운영에 관한 명칭을 정비했어요.
- 제2장 제목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로 변경돼요.
- 제8조개정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한 여러 문구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결격사유 규정 내 기술자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자격증 발급 및 관리 관련 문구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기능자 자격시험과 관련된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기능자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 기술자와 기능자의 명칭이 각각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3조의2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규정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기존의 문화재 관련 교육 및 자격 명칭들이 국가유산 관련 용어로 모두 변경돼요.
- 제41조의2개정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 관련 사업과 재단 운영 근거가 변경돼요.
- 제42조개정문화재수리협회 대신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게 돼요.
- 제43조개정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 필요한 인가 절차와 관련 용어가 새롭게 정비돼요.
- 제44조개정민법 준용 규정에서 문화재수리협회 대신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적용 대상이 돼요.
업체 등록 및 관리25건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양도, 하도급 등 업체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의 명칭을 변경했어요.
- 제3장 제목개정문화재수리업 등의 운영이라는 문구가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4조개정문화재수리업 등 관련 조항들이 국가유산수리업 등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14조의2개정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가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로 바뀌어요.
- 제14조의3개정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로 변경돼요.
- 제15조개정결격사유 대상이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문화재수리업의 종류가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7조개정문화재수리업의 양도 관련 규정이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9조개정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규정이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문화재수리업의 상속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변경돼요.
- 제21조개정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규정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등록취소 처분 후의 문화재수리 관련 문구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23조개정준용 규정에서 문화재실측설계 및 감리업이 국가유산실측설계 및 감리업으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도급의 원칙에 관한 조항 내 문화재수리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25조개정하도급 제한 규정에서 문화재수리 및 관련 업종 명칭이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25조의2개정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조항 내 문화재수리 용어가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26조개정하수급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하수급인 의견청취 조항 내 문화재수리 용어가 국가유산수리용으로 변경돼요.
- 제28조개정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수리용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조항 내 문화재수리 용어가 국가유산수리용으로 변경돼요.
- 제52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정보를 보호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로 명칭이 바뀌어 보호돼요.
- 제54조개정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55조개정청문 대상인 문화재 관련 자격 및 업자들의 명칭이 국가유산 관련 용어로 변경돼요.
- 제56조개정권한 위탁 시 대상이 되는 업무들이 국가유산수리 및 관련 정보 관리로 명칭이 바뀌어 추진돼요.
현장관리 및 처벌17건
현장 점검, 감리, 보존처리 및 위반 시의 벌칙과 과태료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36조개정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관련 보고서 작성 규정이 변경돼요.
- 제37조개정현장 점검 및 지도·자문 시 사용하는 명칭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2개정수리 현장을 공개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7조의3개정정보 공개 시스템과 관련하여 '문화재'라는 표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4개정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승인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5개정보존처리의 수행과 보고 절차에 관한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8조개정감리 시행 및 대상 선정 관련 규정의 명칭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등 조치 시 사용하는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0조개정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의 시정조치 관련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내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0조개정근로자 임금 압류 금지 대상이 문화재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51조개정수수료 부과 대상인 기술자, 기능자 및 업체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7조개정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인 위원회와 수리 등의 명칭이 국가유산수리 관련 용어로 변경돼요.
- 제58조개정벌칙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업 및 기술자 등 관련 용어들이 국가유산수리 관련 용어로 바뀌어요.
- 제59조개정벌칙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동산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명칭이 국가유산 관련 용어로 변경돼요.
- 제60조개정벌칙 대상인 기술자 배치 및 현장 점검 등과 관련된 문구들이 국가유산수리 관련 용어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현장을 이탈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명칭이 국가유산수리로 변경돼요.
특수 조항 및 법령 연계4건
법령 간의 연결이나 특정 분야(동산,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용어 정비 내용이에요.
- 제33조의2개정기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법령 명칭이 '국가유산' 관련 법령으로 바뀌어요.
- 제33조의4개정기존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들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바뀌어요.
- 제3절 제목개정기존 '문화재수리'가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3절 제목(2)개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조항의 명칭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로 변경돼요.
기타1건
- 제49조개정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및 정지 규정 내 용어들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