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1752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6조(성실의무)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제23조(준용)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1조(검사 및 인도)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1조(감리의 제한)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1조(수수료)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5조(청문)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1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