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용어 정비16건
법령 전반에 걸쳐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기초적인 용어 정비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포함된 용어들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 내의 여러 용어가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 제3조개정기본 원칙에서 문화재수리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수리 등으로 변경돼요.
- 제4조개정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수리 등 용어가 문화유산수리 등으로 바뀌어요.
- 제4조의2개정위원회 명칭과 관련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4조의3개정시·도 단위 위원회와 관련한 문화재수리 용어들이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 내의 문화재 수리 관련 표현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조의2개정수리 제한 예외 조항에서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성실 의무를 규정하는 문구 속의 문화재수리 표현이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6조의2개정부정한 청탁 금지 조항에서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문화재수리등이 문화유산수리등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7조의2개정전통기술 보존을 위한 추진 사항 중 문화재수리등이 문화유산수리등으로 바뀌어요.
- 제7조의3개정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시 대상이 문화재수리등에서 문화유산수리등으로 변경돼요.
- 제7조의4개정품질 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인증 대상이 문화재수리등에서 문화유산수리등으로 바뀌어요.
- 제3절 제목(2)개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라는 명칭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로 바뀌어요.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12건
전문 인력인 기술자와 기능자의 자격, 교육,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명칭이 문화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로 변경돼요.
- 제8조개정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한 여러 문구 속의 문화재수리등이 문화유산수리등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결격사유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유산수리기술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자격증 발급 및 관리 관련 문구 속의 문화재수리등과 기술자 명칭이 모두 수정돼요.
- 제11조개정기능자 자격시험 및 관련 법령 명칭이 문화유산 관련 용어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 준용하는 대상의 명칭이 문화유산수리기술자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 내 기술자와 기능자의 명칭이 모두 수정돼요.
- 제13조의2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수리기술자 등으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기능자 자격취소 관련 명칭이 '문화재수리기능자'에서 '문화유산수리기능자'로 변경돼요.
- 제51조개정수수료 부과 대상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이 '문화유산' 관련 용어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교육 대상과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5조개정청문 절차 대상인 기술자, 기능자, 업자의 명칭이 '문화유산' 관련 용어로 변경돼요.
수리업 및 사업 운영25건
수리업의 등록, 양도, 하도급 등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문화재수리업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문화유산수리업 등의 운영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관련 문구가 문화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으로 변경돼요.
- 제14조개정문화재수리업 등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문화유산수리업 등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2개정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관련 문구에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 제14조의3개정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와 시스템 운영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결격사유 대상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문화유산수리업자 등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문화재수리업의 종류가 종합·전문문화유산수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7조개정문화재수리업 양도 시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수리업으로 변경돼요.
- 제18조개정양도 시 포함되는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양도 제한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업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수리업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문화재수리업이 문화유산수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1조개정문화재수리업의 용어가 문화유산수리업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2조개정등록취소 후에도 계속되는 작업에 대한 규정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명칭이 각각 문화유산실측설계업과 문화유산감리업으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도급 원칙에 관한 규정에서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5조개정하도급 제한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수리 및 관련 업종 명칭이 모두 문화유산수리와 관련 업종으로 변경돼요.
- 제25조의2개정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하수급인의 지위에 관한 내용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하수급인 의견청취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용어가 문화유산수리용어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조항에서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 내의 문화재수리 용어가 모두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 관련 규정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검사 및 인도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 관련 하수급인 변경 요구 규정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52조개정기존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수리업자등'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현장 관리 및 감리35건
현장의 기술지도, 보고서 작성, 감리 업무 등 실무 현장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절 제목개정기존의 '문화재수리'라는 표현이 '문화유산수리'로 바뀝니다.
- 제33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배치 관련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 기술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3조의2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규정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의 설계승인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33조의3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 현황 보고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 현황 보고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3조의4개정지금은 허가 등의 의제 규정이나, 관련 법령 명칭이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변경돼요.
- 제33조의6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의 기술지도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업자의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지금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앞으로는 문화유산수리업자의 담보책임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36조개정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이 문화유산수리 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7조개정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및 지도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7조의2개정문화재수리 현장 공개와 관련된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3개정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관련 문구에서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 제37조의4개정보존처리계획 수립 시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37조의5개정보존처리의 수행과 관련된 문구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감리 시행 관련 규정에서 문화재수리와 감리원 등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0조개정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문구에서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 제41조개정감리의 제한 규정 내 문화재수리와 감리업자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1조의2개정기존 '문화재수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42조개정협회 명칭이 '문화재수리협회'에서 '문화유산수리협회'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허가 절차 관련 문구 중 '문화재수리'가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44조개정민법 준용 규정에서 '문화재수리협회'가 '문화유산수리협회'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현황 검사 관련 조항의 '문화재수리'와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유산수리'와 '문화유산감리원'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시정명령 대상과 관련 용어들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47조개정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 내 '문화재수리'와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유산수리'와 '문화유산감리원'으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등록취소 등 규정 내 '문화재수리',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원' 등이 '문화유산' 관련 용어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노임 압류 금지 규정에서 '문화재수리'가 '문화유산수리'로 변경돼요.
- 제54조개정평가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우수업자 지정 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꿔서 표현해요.
- 제56조개정권한 위탁 및 관리 업무에서 '문화재'라는 단어가 '문화유산'으로 모두 바뀌어 적용돼요.
- 제57조개정공무원 의제 규정 내의 기술위원회와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8조개정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들에서 '문화재수리'가 '문화유산수리'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59조개정벌칙 규정 내의 수리, 실측설계 및 업자 관련 용어들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59조(2)개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된 벌칙 조항에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벌칙 대상인 기술자 배치 및 현장 점검 관련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62조개정현장 이탈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에서 '문화재수리'가 '문화유산수리'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