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20인 ·
의 안
번 호
14020
발의연월일 : 2021. 12. 21.
발 의 자 : 송재호ㆍ강준현ㆍ고민정김정호ㆍ김주영ㆍ서삼석신정훈ㆍ양향자ㆍ윤준병임호선ㆍ정일영ㆍ정필모의원(12인)
현행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다시 말해서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됨.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문화유산은 유ㆍ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문화유산으로 명명해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6조(성실의무)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제23조(준용)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1조(검사 및 인도)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1조(감리의 제한)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1조(수수료)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5조(청문)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