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번호 제1752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가중죄)
제34조(과실범)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