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정비24건
법령 전반에 걸쳐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서 '매장문화재'라는 표현이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3조개정수중에 매장된 대상의 명칭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보호 대상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변경돼요.
- 제5조개정개발사업 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변경돼요.
- 제6조개정지표조사의 대상인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국가 등이 실시하는 조사의 대상이 '매장문화재'에서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지표조사 절차 내의 '매장문화재' 표현이 '매장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개발사업 협의 시 대상인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9조개정보존 조치 지시 관련 문구에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장 제목개정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11조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와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2조개정용어가 매장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변경돼요.
- 제12조의2개정매장문화재라는 용어가 매장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2조의3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조개정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가 각각 매장유산과 수중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4조개정매장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4조의2개정기존의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5조개정발굴 결과 보고서 대상인 매장문화재가 매장유산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매장문화재와 문화재라는 용어가 각각 매장유산과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라고 부르던 것을 앞으로는 '매장유산'으로 바꿔서 부르게 돼요.
관리 및 보호 체계7건
매장유산의 발견 신고, 처리 방법, 소유권 판정 등 관리 체계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게 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을 정하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문화재'로 인정되는 물건을 처리하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처리하게 돼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 귀속에 관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의 소유권과 귀속을 다루게 돼요.
- 제21조개정지금은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을 정하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 귀속을 다루는데, 앞으로는 '국가유산'의 소유권과 귀속을 처리하게 돼요.
조사 및 행정 지원8건
매장유산 조사 기관 등록, 용역 대가, 위탁 업무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 부르지만, 앞으로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관을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매장유산'을 조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게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문화재'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을 규정하고, 앞으로는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며, 앞으로는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앞으로는 매장유산 관련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호 방안을 강구하며, 앞으로는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매장유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처벌 및 과태료6건
매장유산 보호와 관련된 범죄 처벌 및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31조개정도굴 등의 죄를 처벌할 때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국가유산 및 매장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2조개정관리·보호 인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가중처벌 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유산과 매장유산으로 바뀝니다.
- 제34조개정과실범 처벌 시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기존의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5조개정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매장유산 조사를 방해한 경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36조개정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인 보존조치 명령의 대상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 중 지표조사 보고서 관련 항목이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며 내용이 보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