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후 문화재청장 등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가중죄)
제34조(과실범)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7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