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과 기관 이름에 쓰이는 '치매'라는 말을 '인지이상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
법 이름과 조문 전체에서 '치매'를 '인지이상증'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이상증환자'로 바꿔요. 정의 내용(기억력·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애)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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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이상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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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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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등으로 기억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후천적인 장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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