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법률 이름과 조문에 쓰인 "치매"라는 말을 "인지증"으로 바꾸고, 관련 기관 이름도 함께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치매'에서 '인지증'으로 변경
법 이름이 「치매관리법」에서 「인지증관리법」으로 바뀌고, 조문 속 '치매', '치매환자' 등도 '인지증', '인지증환자' 등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치매'가 '어리석다'는 뜻을 담고 있어 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증관리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
뇌질환 등으로 기억력, 판단력 같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 법안은 이 이름을 '인지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