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법과 제도에서 쓰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고치자는 법안이에요.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치매'가 '어리석다'는 뜻을 담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 이름과 본문의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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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저하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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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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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치매' 대신 쓰자고 하는 새 용어예요. 기억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뜻하는 정의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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