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역학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