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법에 쓰인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과 관련 용어를 모두 함께 고치자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 변경
「치매관리법」의 이름을 「인지흐림증관리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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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흐림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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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포 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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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
뇌 질환 등으로 기억력, 판단력 같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후천적인 장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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