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치매연구·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어 치매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역학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