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발의 ·
법에 쓰인 "치매"라는 말을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바꾸고, 법 전체(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치매'의 한자가 부정적 뜻을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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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법 이름)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저하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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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명칭과 정의, 국가적 의무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인지저하증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인지저하증 연구와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성년후견제 등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데이터 수집, 통계 조사, 그리고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센터 설치, 병원 지정 등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시설과 예산, 권한 위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부칙이 없어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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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저하증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병이에요. 법안은 지금의 '치매'를 이렇게 바꾸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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