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에서 쓰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도 「치매관리법」에서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치매(癡)"라는 한자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고 봐요. 이에 법 제명과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나오는 "치매"를 국립국어원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바꿔요. 일본(인지증), 대만(실지증), 중국(뇌퇴화증) 등도 비슷한 이유로 용어를 바꿨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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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법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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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제명과 목적, 용어 정의 등 기본 규정에서 "치매"가 "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관리종합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조문의 명칭이 바뀌어요.
연구, 검진, 통계,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관련 사업의 이름이 바뀌어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치매 관련 센터와 병원의 명칭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료 협조, 비용 지원, 비밀 보호, 위탁 등 나머지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의 행위는 새 법에 따른 행위로 보고(부칙 제2조), 기존의 종합계획·위원회·센터·병원 등도 새 명칭의 기관으로 그대로 인정돼요(부칙 제3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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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저하증
이 법안에서 "치매"를 대체하려는 새 용어예요.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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