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치매관리법의 이름과 법 안의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모두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
법 이름을 '인지증관리법'으로 바꾸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법 안에 나오는 '치매', '치매환자' 같은 표현을 모두 '인지증', '인지증환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치매'라는 한자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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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인지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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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정의와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명칭을 인지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조항들을 인지증 중심으로 개편했어요.
연구, 검진, 의료비 지원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을 개편했어요.
데이터 수집과 통계,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정보를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치매안심센터 등 현장에서 운영되는 주요 시설과 조직의 명칭을 조정했어요.
사업의 위탁과 비밀 유지 등 행정적인 절차와 의무 사항을 정비했어요.
공포 후 2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그전에 종전의 치매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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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인지증)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 질환의 이름을 '인지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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