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에서 쓰는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도 '치매관리법'에서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치매'라는 병명을 '뇌인지저하증'으로 전면 교체해요
법의 이름(제명)부터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이 법에 나오는 '치매'라는 용어를 모두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꿔요. 치매환자는 '뇌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관리사업은 '뇌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불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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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의 이름이 '치매관리법'이에요.
변경 후
법의 이름이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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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제명과 총칙에 쓰인 '치매' 용어가 '뇌인지저하증'으로 바뀌어요.
종합계획 수립과 심의 기구에 관한 조문의 명칭이 바뀌어요.
연구, 검진, 통계와 조사 사업의 이름이 바뀌어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치매 관련 센터와 병원의 명칭이 뇌인지저하증 명칭으로 바뀌어요.
비용 지원과 그 밖의 규정에서도 용어가 바뀌어요.
제도의 내용이 아니라 용어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 개정안의 대비표에서 바뀌는 부분은 모두 '치매'가 들어간 용어와 명칭이에요. 검진, 의료비 지원, 가족지원 같은 지원 제도의 내용 자체는 현행과 같으니, 이 법안으로 새로운 지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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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뇌인지저하증
이 법안이 '치매' 대신 쓰자고 제안하는 새 병명이에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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