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행정기관이 만드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입법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가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 제3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나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