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직접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령 입법예고안도 사전 제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대통령령만 입법예고 전에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총리령과 부령의 입법예고안도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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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뿐 아니라 총리령ㆍ부령도 입법예고를 하기 전(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그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입법예고(또는 법제처장에게 하는 심사 요청)를 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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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98조의2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그 입법예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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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정부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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